식품의약품안전처 보안업무 운영 규정 제34조 (비밀관리기록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 훈령)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비밀관리기록부는 갱신함이 없이 계속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사용의 종료, 기타 일제정리의 필요에 의하여 비밀관리기록부를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그 관리기록부에 현존하는 비밀만을 이기하되 관리번호는 변경 없이 신기록부의 신관리번호 좌측여백에 주서로 표시하여 쉽게 알아보게 하여야 하며, 갱신한 신ㆍ구 비밀관리기록부 하단에 다음과 같은 표시를 하여야 한다.<img id="150636605"></img>
③규칙 제29조에 따라 비밀문서를 재분류하거나, 타처로 이송할 경우에는 비밀관리기록부의 "비밀등급"란부터 "사본번호"란 까지를 2개의 직선으로 삭제한 후, 그 사유를 재분류란에 명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 훈령)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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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 훈령)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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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보안업무 운영 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0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보안업무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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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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