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보안업무 운영 규정 제3조의2 (보안담당관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 훈령)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8조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2. 본부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각 보안감사, 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3. 각 분임보안담당관과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보안담당자의 지휘 감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보안업무 전반에 관한 지도, 조정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4개 펼치기
식품의약품안전처 보안업무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