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보안업무 운영 규정 제31조 (보관단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 훈령)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은 각 과 단위로 보관함을 원칙으로 하되, 각 국 및 소속기관의 사정에 따라 보안담당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집중 보관할 수 있다.
②비밀을 집중 보관하는 때에는 실무처리를 위하여 반출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비밀은 항상 집중 보관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③<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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