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보안업무 운영 규정 제23조 (비밀 및 대외비기록물 원본의 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0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 훈령)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대외비 포함)기록물 원본은 생산부서에서 파기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음 사유가 발생한 해의 다음 연도 중에 해당 기록관에 이관하여야 한다.1. 일반문서로 재분류한 경우2. 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예고문의 비밀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3. 생산 후 30년이 경과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이관대상 비밀은 이관시까지 비밀보관함에 보관하되 활용중인 비밀과 그 보관위치를 구분하여야 한다.
기타 비밀 및 대외비 기록물 관리 및 기록물 보존기관으로의 이관 등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보안업무 운영 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0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보안업무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보안업무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