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보안업무 운영 규정 제27조 (을지연습 문서의 접수ㆍ발송)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0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 훈령)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을지연습 시 문서접수ㆍ발송은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접수ㆍ발송하되, 을지연습에 관련된 비밀의 접수 또는 발송은 본부 및 소속기관의 통제부, 상황실, 실시부에 각각 따로 비밀접수ㆍ발송대장을 비치하여 비밀을 접수 또는 발송한다.
실시부내 보조기관 상호간에 비밀을 접수ㆍ발송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보관책임자가 실시부내 문서 주관부서의 비밀접수발송대장을 통하여 해당 보관책임자에게 접수ㆍ발송한다.
기타 을지연습시 사용하는 비밀접수ㆍ발송대장 및 관리기록부는 이미 비치된 것과는 별도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하고, 연습종료 후 을지연습에 관련되는 비밀접수증철 및 비밀열람기록전철과 함께 보안담당관에게 인계하여 일괄 보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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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보안업무 운영 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0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보안업무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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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