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보안업무 운영 규정 제22조 (비밀소유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0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 훈령)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소유 및 비밀취급인가자에 대한 현황 조사는 매월 세번째 수요일(사이버ㆍ보안 진단의 날)을 기하여 월례적으로 실시한다.
각 비밀보관책임자는 매월 보관비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규칙 별지 제18호와 제18호의2 서식에 따른 비밀소유현황과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을 조사 기록한다.
제2항의 비밀소유 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은 매년 6월말과 12월말을 기준으로 종합현황을 작성하여 그 다음달 15일까지 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 조사 시 비밀취급 필요성 및 보안상 위해요인 여부를 확인하여 불필요ㆍ부적격자에 대한 인가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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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보안업무 운영 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0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보안업무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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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