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보안업무 운영 규정 제57조 (해외출장공무원등의 보안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 훈령)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외 출장 추천 부서의 (분임)보안담당관은 출장 공무원등에게 문서보안, 정보통신보안, 그 밖에 출장지에서의 보안 유의사항 등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 규정에 따라 위임할 수 있다.
②공무원의 해외출장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대상자의 신원조사 내용을 검토하여야 하고, 신원 특이자에 대하여는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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