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보안업무 운영 규정 제18조 (임시직원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0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 훈령)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처장이 국가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이하 "임시직원 또는 관리요원"이라 한다)를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규칙 제57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원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직원 또는 관리요원으로 채용되는 자 중 자체 보호지역 근무자 또는 중요시설ㆍ지역의 통제ㆍ출입 및 중요문서ㆍ자재의 취급자로서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외에는 신원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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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보안업무 운영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0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보안업무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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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