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보안업무 운영 규정 제20조 (비밀분류의 지침)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0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 훈령)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의 분류는 규칙 제17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배부한 비밀세부분류지침에 따른다.
처장은 자체 비밀세부분류지침을 새로 작성하거나 제1항의 분류지침에 추가ㆍ삭제 또는 재조정 등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자료를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식의약 분야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사항은 비밀로 분류하여야 한다.
<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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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보안업무 운영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0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보안업무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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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