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보안업무 운영 규정 제39조 (업무담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 훈령)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설보안에 관한 일반적 업무는 보안담당관의 조정을 받아 각 기관 시설관리 책임자가 이를 수행한다. 다만, 보호지역의 운용에 관하여는 그 지역책임자가 이를 수행한다.
②시설관리책임자가 그 시설을 변경(개축, 증축, 보수 등)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보안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협의에 있어 보안담당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에 부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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