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보안업무 운영 규정 제46조 (주관연구기관의 장 보안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 훈령)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보안과제, 비밀연구개발과제 연구수행에 따른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을 자체보안규정에 규정하고 소속 직원을 수시로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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