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보안업무 운영 규정 제54조 (보안사고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0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 훈령)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고계통을 통하여 처장에게 보고하고 처장은 이를 즉시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비밀ㆍ암호자재의 누설 또는 분실2. 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의 파괴 또는 기능 침해3. 처장 및 소속ㆍ산하기관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보호지역 접근 또는 출입4. 비밀세부 분류지침에 따라 비밀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내용의 누설 또는 분실5. 처장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보안사고와 관련되어 있다고 판단하는 사항
보안사고 보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 시2. 장 소3. 사고자 인적사항4. 사고내용 (육하원칙에 의거)5. 조치사항
삭제<2017.11.24>
보안사고를 발생하게 한 자 또는 사고의 발생을 인지하고도 보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징계 조치한다. 다만,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등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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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보안업무 운영 규정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0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보안업무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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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