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보안업무 운영 규정 제60조 (사이버ㆍ보안 진단의 날 시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 훈령)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안담당관, 정보보안담당관, 분임보안담당관은 국가기밀의 유출예방, 공직자 보안의식 제고 등을 위하여 매월 세번째 수요일(불가시 익일 시행)을 "사이버ㆍ보안 진단의 날"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한다.1. PC진단 프로그램 점검결과 및 보안패치 등 취약점 제거여부 확인2. USB메모리 등 보조기억매체 관리현황 점검3. 보유비밀의 정리와 현황 파악 및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자 현황 파악4. 암호자재 보관 관리 상태5. 기타 보안업무 수행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 훈령)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 훈령)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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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보안업무 운영 규정 제6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0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보안업무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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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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