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보안업무 운영 규정 제60조 (사이버ㆍ보안 진단의 날 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0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 훈령)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안담당관, 정보보안담당관, 분임보안담당관은 국가기밀의 유출예방, 공직자 보안의식 제고 등을 위하여 매월 세번째 수요일(불가시 익일 시행)을 "사이버ㆍ보안 진단의 날"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한다.1. PC진단 프로그램 점검결과 및 보안패치 등 취약점 제거여부 확인2. USB메모리 등 보조기억매체 관리현황 점검3. 보유비밀의 정리와 현황 파악 및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자 현황 파악4. 암호자재 보관 관리 상태5. 기타 보안업무 수행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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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보안업무 운영 규정 제6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0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보안업무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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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