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보안업무 운영 규정 제49조 (시험ㆍ검사의 보안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 훈령)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ㆍ검사의뢰 규칙」 및 「시험ㆍ검사의뢰 규칙 세부규정」에 따른 시험ㆍ검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시험ㆍ검사 과정 및 결과는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2. 시험ㆍ검사에 관한 내용을 외부에 알리고자 할 경우 보안담당관의 보안성 검토와 처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3. 비밀로 분류된 시험ㆍ검사를 실시할 경우 보안유지를 위해 실험실 출입구에 관계인외 출입금지 표지판을 설치한다.4. 시험ㆍ검사부서의 장은 시험ㆍ검사를 실시할 때는 시험ㆍ검사 담당자에 대하여 보안준수 의무 고지 등 사전 보안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시험ㆍ검사 참여자 중 선임자 1인을 보안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5. 시험ㆍ검사부서의 장은 시험ㆍ검사에 따른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소속 직원을 수시로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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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 훈령)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 훈령)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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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보안업무 운영 규정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0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보안업무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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