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보안업무 운영 규정 제46조의2 (주관연구기관에 대한 보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0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 훈령)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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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관연구기관이 국가연구기관이거나 비밀취급인가가 있는 경우에는 제44조의 보안조치를 실시한 후 보안과제, 비밀연구개발과제를 부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연구기관이 국가연구기관이거나 비밀취급인가가 있는 경우에는 제44조의 보안조치를 실시한 후 보안과제, 비밀연구개발과제를 부여한다.
②주관연구기관이 민간연구기관으로서 비밀취급인가가 없을 경우에는 규칙 제12조에 따라 비밀취급을 인가한 후 제1항의 보안조치를 실시한 후 보안과제, 비밀연구개발과제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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