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보안업무 운영 규정 제40조 (보호지역의 설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0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 훈령)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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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호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통제구역가. 전산ㆍ통신실나. 시험검정동 국가검정센터 BL3실험실다. 국가지도통신망실2. 제한구역가. 종합상황실나. 연구심사동 및 시험검정동 실험실다. 평가원 AㆍB동 실험실라. 실험동물사육동(A,B,C,D동)마. 방재실, 전기실 및 기관실바. 무정전전원장치실(UPS실) 및 공기조화실(공조실)사. 문서고아. 지방청 전산실 및 실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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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호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통제구역가. 전산ㆍ통신실나. 시험검정동 국가검정센터 BL3실험실다. 국가지도통신망실2. 제한구역가. 종합상황실나. 연구심사동 및 시험검정동 실험실다. 평가원 AㆍB동 실험실라. 실험동물사육동(A,B,C,D동)마. 방재실, 전기실 및 기관실바. 무정전전원장치실(UPS실) 및 공기조화실(공조실)사. 문서고아. 지방청 전산실 및 실험실
②제1항 각 호에 정하지 아니한 지역 중 보호가 필요한 지역은 규칙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라 처장이 보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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