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보안업무 운영 규정 제35조 (비밀문서의 분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 훈령)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단일문서로 된 비밀은 이를 분리할 수 없다. 다만, 관계 취급자는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Ⅲ급 비밀인 첩보 및 정보문서를 분리ㆍ취급할 수 있으며, 업무처리가 끝난 후에는 반드시 그 예고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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