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보안업무 운영 규정 제8조 (의안의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 훈령)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은 그 기관의 장이 재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②기관의 장은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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