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보안업무 운영 규정 제3의3조 (분임보안담당관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0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 훈령)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분임보안담당관은 보안담당관의 지휘를 받아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1. 처ㆍ차장 직속부서의 장 및 각 국(관)ㆍ부의 주무과장가. 외부 공개자료에 대한 사전 보안성 검토나. 자체 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다. 기타 소속 부서의 보안관리 업무2. 정보화담당관가. 정보보안업무 운영지침 제ㆍ개정 및 세부추진계획 수립ㆍ시행나. 정보보안 보안감사계획 수립ㆍ시행다. 정보보안 보안업무심사분석 실시라. 기타 정보보안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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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보안업무 운영 규정 제3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0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보안업무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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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