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보안업무 운영 규정 제35의2조 (비밀의 대출 및 열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 훈령)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비밀의 대출 및 열람은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로서 그 비밀과 업무상 직접 관계가 있는 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취급 비인가자에게 비밀을 대출 또는 열람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규칙 제46조제1항이 정한 바에 따라 사전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비밀보관책임자는 비밀을 대출하는 담당자의 비밀취급인가 여부 등을 확인한 후 별지 제9호 서식의 비밀대출부에 관련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③비밀의 대출은 일과 시간 내로 제한한다. 다만, 업무상 불가피하여 일과시간을 초과해야 할 경우에는 보안대책을 마련한 후 비밀보관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개별 비밀에는 열람자 범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그 비밀문서 끝부분에 규칙 제45조제2항에 따른 비밀열람기록전을 첨부한다.
⑤제4항에 따른 비밀열람기록전은 그 비밀의 생산기관이 첨부하며, 비밀을 파기할 때에는 비밀에서 분리하여 따로 철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⑥비밀열람자는 비밀을 열람하기에 앞서 비밀열람기록전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후 비밀을 열람하여야 한다.
⑦비밀의 발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작업일지에 작업에 관한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이 경우 작업일지는 비밀열람기록전을 갈음하는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 훈령)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 훈령)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보안업무 운영 규정 제3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0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보안업무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보안업무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