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보안업무 운영 규정 제32조 (보관책임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 훈령)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보관책임자는 비밀보관 단위로 정ㆍ부 책임자를 정하여야 한다.
②비밀보관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보관 부책임자는 보관책임자의 다음 차 하위직에 있는 자로 한다.1. 본부 및 소속기관 : Ⅱ급 및 Ⅲ급비밀 - 각 부서의 장2. 도상연습기간 동안 실시단 본부 및 통제단 본부의 보관책임자는 행정반장이 된다.
③보관책임자가 교체되었을 때에는 별도의 인계인수서가 필요 없이 비밀관리기록부 여백에 다음과 같이 인계인수하여야 한다.<img id="150636597"></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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