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보안업무 운영 규정 제12조 (서약서 제출 및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0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 훈령)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는 인가와 동시에 별지 제3호의2 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1. 본부 : 차장, 각 국(관)의 장 및 부서의 장, 보안담당관, 분임보안담당관은 처장, 기타 직원은 보안담당관2.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장은 처장, 기타 직원은 소속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장
처장과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의 서약집행과 병행하여 비밀취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공무원이 퇴직 시에는 보안담당부서에서 보안교육, 신분증 회수 및 별지 제3호의3 서식에 따른 서약서 제출 등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부 및 소속ㆍ산하기관 각 부서장은 해당부서의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 필요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인가를 받은 자가 퇴직, 보직변경 등으로 인가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보안담당관에게 즉시 해제 신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보안업무 운영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0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보안업무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보안업무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