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보안업무 운영 규정 제45조 (용역ㆍ출연연구개발과제 계약 및 협약)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0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 훈령)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처장은 용역ㆍ출연연구개발과제 주관 연구기관의 장과 보안과제, 비밀연구개발과제에 대한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계약서 또는 협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1. 연구과정 및 결과에 대한 비밀준수의무2. 연구결과를 공표 또는 임의사용 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의무3. 연구보고서 등 성과물을 발간할 경우 제30조 제3항(비밀발간통제) 준수4. 용역연구개발과제 종료 즉시 성과물, 원고 및 각종자료의 전량 반납(다만, 출연연구개발과제의 성과물 등에 관해서는 협약으로 정한다)5. 용역ㆍ출연비밀연구개발과제 참여인원은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고 참여인원 교체 시 처장에게 통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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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보안업무 운영 규정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0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보안업무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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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