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보안업무 운영 규정 제47조 (비밀회의 개최에 따른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0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 훈령)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처ㆍ차장 직속부서의 장, 각 국(관)의 장, 소속기관의 장이 비밀정책회의나 비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한 회의(이하 "비밀회의"라 한다)를 개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비밀회의 참여자에 대한 보안준수의무 고지 및 보안서약 집행2. 회의자료는 적정등급의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고 경고문 삽입 후 배포3. 회의 종료 후 회의자료의 전량 회수조치4. 회의일자ㆍ내용ㆍ장소는 회의 참석자에게 직접 통보5. 불필요한 인원의 회의장소 출입 및 접근통제6. 일반인의 이용이 빈번한 공개장소 사용금지7. 회의장소에 대한 임시통제구역 설정ㆍ운영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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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보안업무 운영 규정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0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보안업무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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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