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보안업무 운영 규정 제48조의2 (용역ㆍ출연연구개발과제 완료 후 보안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0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 훈령)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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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용역ㆍ출연연구개발과제 주관 연구기관의 장은 비밀연구개발과제 종료 시 연구 참여자로부터 성과물, 각종 제공자료 및 저장매체를 전량 회수하고 PC내 비밀연구개발과제 관련 자료가 복구되지 않도록 완전 삭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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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용역ㆍ출연연구개발과제 주관 연구기관의 장은 비밀연구개발과제 종료 시 연구 참여자로부터 성과물, 각종 제공자료 및 저장매체를 전량 회수하고 PC내 비밀연구개발과제 관련 자료가 복구되지 않도록 완전 삭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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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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