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보안업무 운영 규정 제36조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 훈령)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 및 소속ㆍ산하기관의 장은 비상 시 비밀을 안전하게 반출 또는 파기할 수 있도록 규칙 제49조에 따라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소속직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②전항의 계획에는 근무시간외에 발생될 비상사태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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