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보안업무 운영 규정 제35조의3 (비밀의 반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 훈령)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의 반출은 비밀취급인가자로서 해당 비밀을 취급하는 담당자가 하여야 한다.
②공무상 비밀 반출이 필요한 때에는 규칙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 비밀반출승인서를 작성하여 보안담당관을 경유하여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비밀을 보관하고 있는 보관책임자에게 제출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비밀을 반출할 경우에는 반출자 및 보관책임자는 반출 후의 보안 대책 및 사후 회수 등에 관하여 특별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비밀을 반출하여 휴대하고 다닐 때에는 반드시 포장하거나 봉투에 넣어 밀봉하여야 하고, 비밀보호에 대한 안전이 우려될 경우에는 규정 제19조에 따라 인근 경찰기관 또는 재외공관에 보관 조치하여야 한다.
⑤비밀의 발간ㆍ복제ㆍ복사를 위하여 민간시설에 반출할 경우에는 규칙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통제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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