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보안업무 운영 규정 제3조 (보안담당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 훈령)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처장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43조에 따른 보안담당관으로 한다.1. 본부 및 소속기관 : 운영지원과장2. 산하기관 : 서무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또는 팀장, 다만, 과장 또는 팀장이 없는 기관은 해당 기관장
②「직무대리규정」에 따라 제1항 각 호 보안담당관의 직무대리자는 보안업무에 관하여도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보안담당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자를 당해 기관의 분임보안담당관으로 한다.1. 처ㆍ차장 직속부서의 장 및 각 국(관)ㆍ부의 주무과장2. 정보화담당관3. 삭제
④삭제<2006. 11. 21>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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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 훈령)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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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 훈령)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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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보안업무 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0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보안업무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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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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