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보안업무 운영 규정 제20조의2 (대외비의 분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 훈령)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4조에서 정한 비밀 외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비공개 대상 정보 중 직무 수행 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사항을 대외비로 분류하며, 그 분류기준은 다음과 같다.1. 중요정책 자료로서 직무 수행 상 일정기간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사항2. 확정되지 않은 식ㆍ의약 정책 계획 및 집행에 관한 사항3. 직접 취급자 또는 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공개할 수 없는 사항4. 개인 및 법인정보와 관련된 사항5. 중요 외부인사 접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대외비로 분류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
②대외비 문서의 보호기간은 예측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최단기간으로 하되,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은 생산일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③본부 및 소속ㆍ산하기관의 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대외비 분류기준 및 관리방안」에 따라 대외비를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다만, 소속ㆍ산하기관의 장은 필요 시 처장과 사전협의를 거쳐 대외비 관리방안을 별도로 수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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