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보안업무 운영 규정 제55조의2 (보안측정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0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 훈령)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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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본부 및 소속ㆍ산하기관의 장은 자체 보안관리 부실, 보안사고 발생 등으로 인해 새로운 보안대책 강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측정, 보안교육, 보안대책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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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본부 및 소속ㆍ산하기관의 장은 자체 보안관리 부실, 보안사고 발생 등으로 인해 새로운 보안대책 강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측정, 보안교육, 보안대책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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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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