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81의11조 (동행영장의 집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경찰관은 「가정폭력처벌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법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동행영장을 집행해야 한다.
②경찰관은 동행영장을 집행하는 때에는 피동행자에게 동행영장을 제시하고 신속히 지정된 장소로 동행해야 한다.
③경찰관은 동행영장이 전자문서로 발부된 경우에는 형사절차전자문서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집행할 수 있다.
④경찰관은 제3항에 따라 동행영장을 전자문서의 형태로 집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발부된 동행영장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해 출력한 서면으로 집행할 수 있다. 이때 그 출력은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⑤경찰관은 제4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발부된 동행영장을 출력하는 과정에서 정보통신망의 장애 등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동행영장이 정상적으로 출력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발급 신청은 「해양경찰수사규칙」 별지 제36호의2 서식의 영장 재발급 신청서에 따른다.
⑥경찰관은 동행영장을 집행한 때에는 동행영장집행결과를 작성한다. 동행영장집행결과는 별지 제200호의4서식부터 별지 제200호의5서식까지에 따른다.
⑦경찰관은 동행영장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피동행자에게 범죄사실과 동행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지하고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집행을 완료한 후 신속히 동행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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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해양경찰청) 수사본부 운영 규칙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제35조에 따라 살인 등 중요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해양경찰의 수사기능을 집중적으로 강력하게 운용함으로써 종합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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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81의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0 시행된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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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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