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제11조 (전문가 자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하 "협의기관장"이라 한다)이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ㆍ보완ㆍ조정ㆍ협의 등(이하 "협의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법 제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ㆍ운영2. 법 제17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3. 법 제2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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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협의기관장은 제17조에 따른 협의내용을 결정함에 있어서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기관장은 제17조에 따른 협의내용을 결정함에 있어서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협의기관장은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환경, 도시계획, 토목ㆍ건축, 자연ㆍ생태, 조경, 화공, 산림자원, 해양환경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시민단체와 해당지역 사회ㆍ경제분야 전문가, 환경영향평가사 등을 포함하여 100명 내외로 위촉할 수 있다.
③협의기관장은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되, 특정 위원에게 자문요청이 편중되지 않도록 중립성과 공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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