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제44조 (사후환경영향조사서의 접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하 "협의기관장"이라 한다)이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ㆍ보완ㆍ조정ㆍ협의 등(이하 "협의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법 제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ㆍ운영2. 법 제17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3. 법 제2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1. 조문 원문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법 제36조에 따라 사후환경영향조사서를 접수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분리계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본의 제출 여부(사후환경영향조사서의 작성을 대행하게 한 경우에 한한다)2. 사후환경영향조사서의 작성을 대행한 자가 법 제54조에 따라 등록된 환경영향평가업자인지 여부3.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해당 사업의 사후환경조사서 제출시기에 해당하는지 여부4.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하도급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업무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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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하 "협의기관장"이라 한다)이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ㆍ보완ㆍ조정ㆍ협의 등(이하 "협의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법 제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ㆍ운영2. 법 제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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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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