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제44조 (사후환경영향조사서의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하 "협의기관장"이라 한다)이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ㆍ보완ㆍ조정ㆍ협의 등(이하 "협의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법 제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ㆍ운영2. 법 제17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3. 법 제2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법 제36조에 따라 사후환경영향조사서를 접수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분리계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본의 제출 여부(사후환경영향조사서의 작성을 대행하게 한 경우에 한한다)2. 사후환경영향조사서의 작성을 대행한 자가 법 제54조에 따라 등록된 환경영향평가업자인지 여부3.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해당 사업의 사후환경조사서 제출시기에 해당하는지 여부4.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하도급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업무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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