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제7조 (검토의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하 "협의기관장"이라 한다)이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ㆍ보완ㆍ조정ㆍ협의 등(이하 "협의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법 제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ㆍ운영2. 법 제17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3. 법 제2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1. 조문 원문
①협의기관장은 법 제17조, 법 제28조, 법 제45조에 따른 평가서 및 보완서를 검토함에 있어 해당 사업의 특성,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자 또는 기관(이하 "전문검토기관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1. 전문검토기관의 장2. 관계전문가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4. 사업계획(시행)지역을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협의기관장인 사업에 한한다)5. 제22조에 따른 주관 협의기관장 외의 지방환경관서의 장(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협의기관장인 사업에 한한다6. 수질오염총량제 또는 대기오염총량제 시행지역에서 계획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총량관리제 업무와 관련된 부서의 장7. 건강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에는 건강영향 업무와 관련된 부서의 장(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협의기관장인 사업에 한한다)8. 관계 지방자치단체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
②협의기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초안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한국환경연구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협의기관장은 전문검토기관별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특정 전문검토기관에 편중되지 않도록 검토의뢰 하되, 생태통로 설치계획의 적정성 등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국립생태원 내 관련부서 등 전문검토기관의 특정 전문부서에 검토의뢰할 수 있으며,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의 경우 제8조에 따른 중점평가사업으로서 종합적 환경영향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담당 과장(지방환경관서의 경우 국장)이 판단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한국환경연구원에 검토의뢰할 수 있다.
④협의기관장은 관계전문가에게 평가서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때에는 사업종류 및 사업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분야별 전문가를 선정하여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⑤협의기관장은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요소가 환경정책방향 또는 상위계획 등과의 부합여부에 대한 판단이 곤란한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가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해당부서를 특정하여 당해 사항에 대한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⑥협의기관장은 환경영향평가서등을 검토의뢰 하고자 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검토의뢰 대상기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환경연구원에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의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전문검토기관등이 해당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와 직접 관련된 용역을 수행하거나 자문 등의 방법으로 관여한 경우2. 전문검토기관등이 해당사업의 사업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한국환경연구원장은 소속직원이 제6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등 검토에서 그 직원을 제외하여야 한다.
⑧협의기관장은 평가서의 보완서에 대하여는 해당 보완 필요성에 관한 검토의견을 제시한 전문검토기관등에 한하여 이를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⑨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1.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 계획ㆍ사업을 확정하거나,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2. 제8조에 따른 중점평가사업으로서 집단 민원 또는 환경갈등이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사업
⑩협의기관장은 검토기관등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평가서에 대한 검토의뢰를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서 기한을 정하여 검토의견을 별지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식에 따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⑪협의기관장은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대상사업이 댐건설, 공항건설사업 등 기상항목과 연관성이 큰 사업인 경우에는 평가서 초안 및 평가서를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1항에 따른 국립기상연구소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⑫법 제17조, 법 제28조에 따라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승인 등을 하는 사업은 제외한다.1. 항만의 건설사업2. 해안 매립 및 간척사업3. 「연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안육역이 포함되는 사업4. 그 밖에 해양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⑬협의기관장은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 환경영향평가서등을 검토의뢰할 때 가능한 제12조제2항의 검토의견 제출기한과 일치되도록 검토의견 제출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⑭환경영향평가서등에 대한 검토의뢰를 받은 전문검토기관등은 과학적ㆍ기술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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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경영향평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하 "협의기관장"이라 한다)이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ㆍ보완ㆍ조정ㆍ협의 등(이하 "협의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법 제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ㆍ운영2. 법 제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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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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