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제6조 (검토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하 "협의기관장"이라 한다)이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ㆍ보완ㆍ조정ㆍ협의 등(이하 "협의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법 제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ㆍ운영2. 법 제17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3. 법 제2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1. 조문 원문
환경영향평가서등에 대한 협의기관장의 검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본요건가.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여부나. 법 제9조, 법 제11조의2, 법 제22조, 법 제43조 및 영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정책,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협의 요청시기 및 협의 요청기관의 적정성, 관련법에 따른 선행절차의 이행 여부다. 영 별표9에 따른 협의기관장과 협의 요청기관의 적정성 여부라. 영 제12조, 영 제22조, 영 제35조, 영 제47조, 영 제61조에 의한 평가서 제출 부수마. 사업자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평가서의 작성을 대행하게 한 경우 해당사업의 공사에 관한 설계 등의 계약과 분리하여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바. 환경영향평가업자가 법 제5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으로 등록되었는지 여부2. 의견수렴의 적정성(전략환경영향평가서 중 개발기본계획 , 환경영향평가서에 한한다)가. 법 제13조, 법 제15조, 법 제25조, 법 제26조에 따른 주민 등 이해 당사자의 의견에 대한 적정 반영 여부와 그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 사유의 타당성나. 영 제10조, 영 제33조에 따른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여부다. 영 제19조, 영 제43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ㆍ반영여부 공개여부3. 내용의 충실성가. 법 제9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를 실시한 경우 그 협의내용의 적정 반영 여부나. 법 제11조, 법 제24조에 따라 결정된 평가항목ㆍ범위 등의 적정 반영 및 평가 여부다. 평가서의 구성이 영 제11조, 영 제21조, 영 제34조, 영 제46조, 영 제60조, 영 제65조 및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이하 "작성규정"이라 한다)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라. 작성규정 제18조, 제23조, 제28조, 제33조, 제37조에 따른 평가서 내용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에 대한 충실한 검토 이행 여부마. 작성규정에 따른 환경에 미치는 불가피한 영향의 분석, 사업계획에 대한 대안 검토, 예측ㆍ분석에 따른 평가 및 저감대책 등의 적정성 여부바. 환경영향평가를 위하여 활용된 정보ㆍ방법 또는 기술의 과학적 정확성 및 객관성 유지 여부사. 평가서의 내용 중 동ㆍ식물 등 생태계 조사내용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조사ㆍ공표한 전국자연환경조사보고서, 정밀조사보고서, 겨울철조류동시센서스보고서 등 생태계조사ㆍ연구보고서(이하 "생태계조사보고서"라 한다) 및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생태ㆍ자연도와의 서로 다름 여부아. 환경영향저감방안 이행목표기준 제시여부 및 적정성과 이의 달성 가능성 여부4. 사업자 및 환경영향평가업자 준수사항(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자료 등이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집중 검토한다).가. 대행비용이「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에 따른 산정금액의 80% 미만인 사업나. 「환경영향평가등 재대행 승인 및 관리지침」에 따른 재대행율이 80% 미만인 사업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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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하 "협의기관장"이라 한다)이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ㆍ보완ㆍ조정ㆍ협의 등(이하 "협의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법 제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ㆍ운영2. 법 제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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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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