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제10조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하 "협의기관장"이라 한다)이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ㆍ보완ㆍ조정ㆍ협의 등(이하 "협의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법 제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ㆍ운영2. 법 제17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3. 법 제2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1. 조문 원문
①협의기관장은 중점평가사업으로서 심각한 환경갈등이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이하 이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사후관리단계에서의 협의회 구성ㆍ운영 주체는 사후관리 소관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 한다.
②협의기관장은 승인기관장이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의회 구성ㆍ운영을 승인기관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③협의회의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보전국장 또는 유역(지방)환경청장, 승인기관장(단, 승인기관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인 경우에는 해당 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협의기관의 부서장, 승인기관의 부서장, 사업자대표, 관계 자자체의 소관부서장, 전문검토기관등의 전문가 및 지역주민ㆍ전문가ㆍ환경단체ㆍ기타 이해관계자 대표를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④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환경적 쟁점사항에 대한 사업자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사후관리 방향 제시(필요한 경우 주민의견 수렴방법 및 절차 등 포함)2. 환경문제가 사회적 갈등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쟁점 해소방안 및 갈등 예방대책 협의ㆍ제시(지역간, 이해관계자간 갈등예방 및 해소방안 등)3. 필요 시 환경적 쟁점사항에 대한 민ㆍ관합동 현지조사단 구성ㆍ운영 및 지역주민 등의 의견청취4. 환경갈등 조정안 또는 권고안 등을 마련하여 관계자(기관) 등에게 반영 조치요청5. 그 밖에 환경갈등 예방ㆍ조정ㆍ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협의회 위원장은 갈등조정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ㆍ이해관계자를 참석하게 하거나, 전문적인 내용에 대한 협의가 필요할 경우 검토기관의 전문가 등을 협의회에 참석하도록 할 수 있다.
⑥협의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⑦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의결이 필요한 안건의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협의회 위원장은 협의ㆍ의결사항(조정안, 권고안, 건의안 등)에 대한 회의결과를 사업자, 승인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보받은 회의결과를 사업추진 시 반영하여야 한다.
⑨협의회에서 협의 또는 의결된 사항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사업의 경우 위원들의 논의를 통해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경영향평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하 "협의기관장"이라 한다)이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ㆍ보완ㆍ조정ㆍ협의 등(이하 "협의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법 제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ㆍ운영2. 법 제17…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