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제10조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예규소관 · 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하 "협의기관장"이라 한다)이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ㆍ보완ㆍ조정ㆍ협의 등(이하 "협의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법 제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ㆍ운영2. 법 제17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3. 법 제2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1. 조문 원문

협의기관장은 중점평가사업으로서 심각한 환경갈등이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이하 이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사후관리단계에서의 협의회 구성ㆍ운영 주체는 사후관리 소관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 한다.
협의기관장은 승인기관장이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의회 구성ㆍ운영을 승인기관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협의회의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보전국장 또는 유역(지방)환경청장, 승인기관장(단, 승인기관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인 경우에는 해당 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협의기관의 부서장, 승인기관의 부서장, 사업자대표, 관계 자자체의 소관부서장, 전문검토기관등의 전문가 및 지역주민ㆍ전문가ㆍ환경단체ㆍ기타 이해관계자 대표를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환경적 쟁점사항에 대한 사업자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사후관리 방향 제시(필요한 경우 주민의견 수렴방법 및 절차 등 포함)2. 환경문제가 사회적 갈등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쟁점 해소방안 및 갈등 예방대책 협의ㆍ제시(지역간, 이해관계자간 갈등예방 및 해소방안 등)3. 필요 시 환경적 쟁점사항에 대한 민ㆍ관합동 현지조사단 구성ㆍ운영 및 지역주민 등의 의견청취4. 환경갈등 조정안 또는 권고안 등을 마련하여 관계자(기관) 등에게 반영 조치요청5. 그 밖에 환경갈등 예방ㆍ조정ㆍ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협의회 위원장은 갈등조정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ㆍ이해관계자를 참석하게 하거나, 전문적인 내용에 대한 협의가 필요할 경우 검토기관의 전문가 등을 협의회에 참석하도록 할 수 있다.
협의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의결이 필요한 안건의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회 위원장은 협의ㆍ의결사항(조정안, 권고안, 건의안 등)에 대한 회의결과를 사업자, 승인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보받은 회의결과를 사업추진 시 반영하여야 한다.
협의회에서 협의 또는 의결된 사항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사업의 경우 위원들의 논의를 통해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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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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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