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제32조 (조사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예규소관 · 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하 "협의기관장"이라 한다)이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ㆍ보완ㆍ조정ㆍ협의 등(이하 "협의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법 제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ㆍ운영2. 법 제17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3. 법 제2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1. 조문 원문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조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30조제3항, 법 제32조제2항, 법 제33조제4항, 법 제46조제2항 및 법 52조제4항에 따라 승인기관장 등이 통보한 사업계획에 반영된 협의내용의 이행여부2. 법 제35조제3항과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협의내용 관리책임자의 지정, 협의내용 관리대장의 비치, 사후환경영향조사 등 법에 규정된 제반 이행사항의 준수여부3. 사업시행과정에서의 저감대책의 적정성 및 보완되어야 할 저감대책 유무4. 승인기관장이 협의내용의 이행을 위하여 사업자를 적정하게 관리ㆍ감독하고 있는지의 여부5. 조사당시 이후의 협의내용 이행에 필요한 예산, 관련장비 또는 시설 등이 확보되어 있거나 확보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의 여부6. 사업계획 등의 변경으로 인한 재협의 절차 또는 협의내용 변경절차가 필요한지 여부7. 사후환경영향조사 내용의 적정성 및 환경영향 예측내용과 다를 경우 추가대책 수립ㆍ시행 여부(환경영향평가에 한한다)8. 원형대로 보전하도록 한 지역이 환경영향평가등 협의 시 수준으로 유지, 관리되는지 여부9. 기타 협의내용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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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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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