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제48조 (재평가 대상사업의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하 "협의기관장"이라 한다)이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ㆍ보완ㆍ조정ㆍ협의 등(이하 "협의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법 제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ㆍ운영2. 법 제17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3. 법 제2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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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41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환경영향 재평가(이하 "재평가"라 한다)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는 사업은 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거나,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다만, 해당 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 등과 관련하여 사업자ㆍ사업승인기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의하여 재평가에 상응하는 별도의 조사ㆍ연구가 실시되고 있거나 조사ㆍ연구계획이 확정된 경우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1. 환경영향평가 및 협의당시 예측하지 못한 환경적으로 해로운 영향이 사업의 착공 후 해당 사업에 기인하여 발생한 경우일 것2. 지역주민의 중대한 건강상ㆍ재산상의 피해 또는 생태계의 심각한 훼손 등 주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경우일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41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환경영향 재평가(이하 "재평가"라 한다)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는 사업은 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거나,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다만, 해당 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 등과 관련하여 사업자ㆍ사업승인기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의하여 재평가에 상응하는 별도의 조사ㆍ연구가 실시되고 있거나 조사ㆍ연구계획이 확정된 경우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1. 환경영향평가 및 협의당시 예측하지 못한 환경적으로 해로운 영향이 사업의 착공 후 해당 사업에 기인하여 발생한 경우일 것2. 지역주민의 중대한 건강상ㆍ재산상의 피해 또는 생태계의 심각한 훼손 등 주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경우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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