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제29조 (조사계획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하 "협의기관장"이라 한다)이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ㆍ보완ㆍ조정ㆍ협의 등(이하 "협의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법 제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ㆍ운영2. 법 제17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3. 법 제2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8조에 따른 조사대상사업 선정 및 연간조사계획을 매년 2월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조사 대상 및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37조와 법 제48조에 따른 사업착공ㆍ준공ㆍ공사중지 등의 사항을 통보받은 때 또는 법 제30조제3항과 법 제46조에 따른 사업계획등을 통보받은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연간 조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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