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제20조 (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하 "협의기관장"이라 한다)이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ㆍ보완ㆍ조정ㆍ협의 등(이하 "협의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법 제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ㆍ운영2. 법 제17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3. 법 제2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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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협의기관장은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의 의견을 통보함에 있어 대상지역, 토지이용구상안, 대안, 평가 항목ㆍ범위ㆍ방법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기관장은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의 의견을 통보함에 있어 대상지역, 토지이용구상안, 대안, 평가 항목ㆍ범위ㆍ방법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협의기관장은 영 제38조제2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 통보시 해당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주민의 생활환경과 재산상의 환경피해 및 저감방안, 생태계 등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저감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협의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 통보시 다음 각 호의 의견이 있는 때에는 이를 포함하여 통보하여야 한다.1. 법 제24조에 따라 결정된 대상지역,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평가항목ㆍ범위ㆍ방법 등이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 평가항목별 현황조사, 영향예측, 저감방안 등에 관한 의견2. 법 제36조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의 대상항목ㆍ조사주기 등에 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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