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제3조 (평가항목ㆍ범위 등의 결정을 위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하 "협의기관장"이라 한다)이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ㆍ보완ㆍ조정ㆍ협의 등(이하 "협의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법 제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ㆍ운영2. 법 제17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3. 법 제2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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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일반사항은 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부터 제6조의3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일반사항은 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부터 제6조의3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호의 기관(부서)에서 구성ㆍ운영한다.1. 전략환경영향평가 : 대상계획 수립 행정기관의 장(계획수립부서)2. 환경영향평가 : 승인기관의 장(승인부서) 또는 승인을 받지 않고 사업을 시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사업부서)
③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결과는 별지 제1호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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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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