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제25조 (협의사업의 생태ㆍ자연도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하 "협의기관장"이라 한다)이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ㆍ보완ㆍ조정ㆍ협의 등(이하 "협의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법 제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ㆍ운영2. 법 제17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3. 법 제2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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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협의기관장은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사업이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에 의한 생태ㆍ자연도 1등급권역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동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라 자연환경의 보전 및 복원을 고려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기관장은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사업이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에 의한 생태ㆍ자연도 1등급권역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동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라 자연환경의 보전 및 복원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협의기관장은 생태ㆍ자연도 1등급권역이 포함된 사업에 대한 협의요청시 제8조에 의한 중점평가사업으로 분류하여 관계전문가와 합동현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원형보전 등으로 형질변경이 수반되지 않거나 환경영향이 미미한 사업은 예외로 할 수 있다.
③협의기관장은 제2항에 따른 합동현지조사 결과, 현지의 식생 등이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제1항에 의한 생태ㆍ자연도 1등급권역의 고시 등급과 현저히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현재의 식생보전등급, 동ㆍ식물상 서식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협의를 할 수 있다.
④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별표 2의2, 별표 3, 별표 4에 해당되는 개발기본계획 또는 대상사업의 생태ㆍ자연도는 「자연환경보전법」제34조제5항에 의한 「전국 생태자연도 고시」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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