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제57조 (수당 등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하 "협의기관장"이라 한다)이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ㆍ보완ㆍ조정ㆍ협의 등(이하 "협의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법 제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ㆍ운영2. 법 제17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3. 법 제2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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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협의기관장은 소속공무원이 아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문, 심의, 현장조사 및 회의참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전문검토기관, 사업자 및 환경영향평가업자 등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법 제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2. 법 제17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3. 법 제2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4. 법 제36조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5. 법 제39조 및 제49조에 따른 협의내용 이행의 관리ㆍ감독6. 법 제40조에 따른 협의내용 이행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명령7. 법 제41조에 따른 재평가8. 법 제45조에 따른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9.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기관장은 소속공무원이 아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문, 심의, 현장조사 및 회의참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전문검토기관, 사업자 및 환경영향평가업자 등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법 제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2. 법 제17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3. 법 제2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4. 법 제36조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5. 법 제39조 및 제49조에 따른 협의내용 이행의 관리ㆍ감독6. 법 제40조에 따른 협의내용 이행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명령7. 법 제41조에 따른 재평가8. 법 제45조에 따른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9. 법 제52조의3에 따른 신속평가 환경보전방안에 대한 의견 작성10. 「자연환경보전법」제28조에 따른 자연경관영향 심의
②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자문과 자연경관영향 심의를 위하여 중복 위촉되어 있는 위원에게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자문과 자연경관영향 심의를 중복 검토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적으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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