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제57조 (수당 등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예규소관 · 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하 "협의기관장"이라 한다)이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ㆍ보완ㆍ조정ㆍ협의 등(이하 "협의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법 제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ㆍ운영2. 법 제17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3. 법 제2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1. 조문 원문

협의기관장은 소속공무원이 아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문, 심의, 현장조사 및 회의참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전문검토기관, 사업자 및 환경영향평가업자 등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법 제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2. 법 제17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3. 법 제2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4. 법 제36조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5. 법 제39조 및 제49조에 따른 협의내용 이행의 관리ㆍ감독6. 법 제40조에 따른 협의내용 이행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명령7. 법 제41조에 따른 재평가8. 법 제45조에 따른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9. 법 제52조의3에 따른 신속평가 환경보전방안에 대한 의견 작성10. 「자연환경보전법」제28조에 따른 자연경관영향 심의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자문과 자연경관영향 심의를 위하여 중복 위촉되어 있는 위원에게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자문과 자연경관영향 심의를 중복 검토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적으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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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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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