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제42조의2 (협의내용의 통합 조사 및 필요한 조치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하 "협의기관장"이라 한다)이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ㆍ보완ㆍ조정ㆍ협의 등(이하 "협의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법 제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ㆍ운영2. 법 제17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3. 법 제2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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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사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은 해당사업관리를 위한 점검과 협의내용 이행 여부를 해당사업부서와 협의부서가 공동으로 실시하고 협의내용의 미이행사항이 있는 경우 사업부서는 협의내용의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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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사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은 해당사업관리를 위한 점검과 협의내용 이행 여부를 해당사업부서와 협의부서가 공동으로 실시하고 협의내용의 미이행사항이 있는 경우 사업부서는 협의내용의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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