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제21조 (재협의 등의 검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하 "협의기관장"이라 한다)이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ㆍ보완ㆍ조정ㆍ협의 등(이하 "협의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법 제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ㆍ운영2. 법 제17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3. 법 제2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1.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제1항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재협의 요청을 받은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검토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12조까지와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규정을 준용한다.
②협의기관장은 법 제21조제1항과 법 제33조제3항 및 법 제46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기관장등이 변경협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전문검토기관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협의기관장은 전문검토기관등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평가서에 대한 검토의뢰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서 기한을 정하여 검토의견을 별지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식에 따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④협의기관장은 법 제21조제1항과 법 제33조제3항 및 법 제46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협의내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승인기관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내용의 결정 및 통보에 관하여는 제17조와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경영향평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하 "협의기관장"이라 한다)이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ㆍ보완ㆍ조정ㆍ협의 등(이하 "협의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법 제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ㆍ운영2. 법 제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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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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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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