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제51조 (재평가 실시계획서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예규소관 · 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하 "협의기관장"이라 한다)이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ㆍ보완ㆍ조정ㆍ협의 등(이하 "협의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법 제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ㆍ운영2. 법 제17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3. 법 제2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1. 조문 원문

검토기관장등은 제50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재평가의 실시를 요청받은 때에는 재평가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평가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재평가 실시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재평가의 사유 및 목적2. 재평가 대상사업의 개요3. 재평가 대상지역4. 재평가 항목5. 재평가 일정 및 수행방법6. 재평가 수행인력
제2항제4호에 따른 재평가 항목은 환경영향평가 및 협의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한 환경영향이 발생한 항목으로 한다. 다만, 여러 가지 환경요인들의 복합적인 작용 등으로 인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항목을 추가 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검토기관장등에게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재평가 실시계획서의 보완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원장은 보완 또는 변경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보완 또는 변경된 재평가 실시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