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제52조 (재평가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하 "협의기관장"이라 한다)이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ㆍ보완ㆍ조정ㆍ협의 등(이하 "협의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법 제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ㆍ운영2. 법 제17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3. 법 제2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토기관장등은 제51조제1항에 따라 재평가 실시계획서에 대한 승인을 받은 때에는 이에 따라 재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검토기관장등은 재평가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당초의 재평가 항목 또는 재평가 대상지역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③검토기관장등은 재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당초의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등 관련자료의 복사ㆍ열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검토기관장등은 재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재평가 대상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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