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제14조 (평가서의 반려)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예규소관 · 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하 "협의기관장"이라 한다)이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ㆍ보완ㆍ조정ㆍ협의 등(이하 "협의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법 제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ㆍ운영2. 법 제17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3. 법 제2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1. 조문 원문

협의기관장은 다음 제1호의 가목부터 다목까지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승인기관장등에게 반려하여야 하며, 그 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기관장이 사업의 특성, 저촉되는 정도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반려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명확히 작성하여야 한다.1. 법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법 제54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평가서 작성을 대행한 경우나. 법 제12조, 제13조, 법 제25조, 법 제26조, 법 제52조의2에 따라 주민공람ㆍ설명회ㆍ공청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영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영 제41조제1항 및 제2항, 영 제44조제1항에 따라 주민공람ㆍ설명회ㆍ공청회를 생략한 경우는 제외한다)다. 법 제15조, 법26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라. 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와 타당한 사유없이 주요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마. 제15조제1항에 따른 평가서의 보완요구내용을 특별한 사유 없이 보완서에 반영하지 않아 협의내용을 통보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바. 제15조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보완 독촉기간이 경과되어도 특별한 사유없이 보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사. 특별한 사유없이 영 별표 1의 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별 세부평가항목을 누락시켜 평가서를 작성하는 경우아.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과 부합하지 않은 경우(개발할당부하량 초과 등)자.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경우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협의기관장이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검토 및 협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다만, 아목 및 자목에 따른 사후환경조사계획수립은 환경영향평가에 한한다)가. 사업시행(계획)규모를 사실과 달리 현저하게 축소하여 평가를 실시한 경우나. 공사가 이미 착공되었으나 공사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작성한 경우다.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출된 주민의견이나 관계행정기관의 의견과 반영여부를 누락한 경우라. 평가서 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평가서의 내용으로 복제한 경우마. 환경관련지역, 주요보호 대상시설물 등을 누락시키거나 임의로 변경하여 수록하고 이를 토대로 평가를 한 경우바. 현지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평가항목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현지조사를 실시한 것처럼 작성한 경우사. 사업지역 환경현황이 사실과 크게 다르고 이를 토대로 저감방안을 수립한 경우아. 사업 시행으로 인한 영향이 분명한 사항에 대하여 영향을 예측하지 않거나 저감방안 또는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경우자. 사업 시행으로 영향이 있는 것으로 예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타당한 사유 없이 평가서에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경우차. 영향예측과정에서 조작되거나 문제가 큰 잘못된 기초자료를 적용하거나 잘못된 예측기법을 사용하여 그 영향을 축소한 경우카. 환경보전방안이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하거나 환경피해를 가중시킬 것이 명백함에도 오히려 실현 가능하거나 저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타당성을 자의적으로 높인 경우타. 특별한 사유없이 1년이내에 보완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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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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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