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제33조 (조사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하 "협의기관장"이라 한다)이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ㆍ보완ㆍ조정ㆍ협의 등(이하 "협의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법 제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ㆍ운영2. 법 제17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3. 법 제2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협의내용 이행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조사전담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조사는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착공 전 협의내용 이행수단의 확보여부에 대한 조사, 제37조에 따라 현지지도 및 이행촉구한 내용의 조치결과에 대한 조사는 관련서류의 검토 또는 사업자나 승인기관장등이 제출한 조치내용관련 서류ㆍ사진 등의 자료 확인으로 현지조사를 대신할 수 있다.
②현지조사시에는 미리 사업계획내용 또는 사업계획승인내용과 협의내용 및 평가서에 제시된 환경영향저감대책을 기초로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 이행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사진, 공사설계도면, 시방서내용, 관련서류 등)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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