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제24조 (개발사업의 공원ㆍ녹지 등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예규소관 · 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하 "협의기관장"이라 한다)이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ㆍ보완ㆍ조정ㆍ협의 등(이하 "협의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법 제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ㆍ운영2. 법 제17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3. 법 제2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1. 조문 원문

협의기관장은 개발사업 협의시 공원ㆍ녹지확보 비율에 관하여는 개별 법령 등에서 제시하는 공원ㆍ녹지비율을 기준으로 검토한다.
협의기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사업자가 제시한 공원ㆍ녹지비율 이상으로 공원ㆍ녹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합동조사단을 구성한 후 현지조사 등을 통해 공원ㆍ녹지율의 상향조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협의기관장은 환경영향평가등 협의 시 공원ㆍ녹지 내 공원시설의 면적ㆍ비율 및 관리방안 등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될 경우 미리 협의기관장의 의견을 듣도록 협의내용으로 제시할 수 있다.
협의기관장은 환경영향평가등 협의 시 생태거점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거나 주변 개발부지에 대한 완충공간 등 사유로 생태적 가치가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원형대로 보전하거나 개발에서 제외하도록 검토한다.
제2항에 따른 합동조사단은 7명 내외의 인원으로 구성하되, 합동조사의 단장은 협의기관에서 협의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고, 구성원은 승인기관의 담당 공무원, 관할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서 환경보전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전문검토기관의 소속직원, 관계전문가 등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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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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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